[시선뉴스] 가수 강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출처/강인 SNS 캡처

재판부는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고를 냈고 또한 도주한 점이 인정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명사고가 없이 재물 손괴만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 보인 강인의 태도에 반성의 기미가 있었다면 서 검찰은 구형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도주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57%로 산출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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