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로또 등의 복권으로 얻는 일확천금은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보통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 가족관계가 산산이 부서지며 저주가 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7월 A씨(58)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A씨는 총 당첨금액 40여 억 원 중에서 세금을 제하고 27억 원 가량을 수령했는데, 이 돈이 생기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A씨의 어머니인 B씨(78)는 봉양 및 이혼한 A씨의 자녀를 돌봐준 이유로 당첨금의 분배를 원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점점 갈등이 심해지자 A씨는 가족들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가족들은 수소문을 하여 지난 달 5일 A씨의 아파트를 찾아냈다.

B씨는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화가 난 A씨와 B씨의 누나, 여동생과 매제 등은 아파트 현관 전자식 도어락을 휴대용 드릴로 파손하고 집에 침입했다.

▲ 출처/SNS

또한 B씨는 이 날 양산시청 현관 앞에서 B씨를 ‘패륜아들’이라고 칭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SNS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어머니인 B씨와 누나, 여동생과 매제 등 4명을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특히 1인 시위를 한 A씨에게는 모욕죄까지 추가 고소해 양산경찰서가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실상 로또에 당첨된 금액은 로또를 사고 당첨된 A씨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어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는 전적으로 A씨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설사 가족이라 해도 A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첨금의 분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도의적인 부탁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주거를 침입한 실력 행사는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고소가 없으면 처벌 할 수 없는 죄)인 모욕죄가 철회되지 않은 부분은 가족이 돌이킬 수 없게 망가졌음을 시사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갑자기 찾아온 큰 금액의 행운. 그 행운으로 인해 가족이 서로에 대한 비난과 법적인 처벌이 오가게 된 이 상황. A씨에게는 행운이겠지만 A씨의 가족들에게 이 돈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