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어린아이를 돌보아 기르다”라는 의미의 보육. 이 보육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힘없는 어린 아이들을 폭행/ 학대한 일부 보육 교사와 원장들 때문에 사회적인 분노가 일기도 한다. 이렇듯 아이를 폭행 학대한 교사와 원장들은 혐의가 인정되면 어린이집 폐쇄,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그런데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 중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한 채, 1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버젓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칫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 시선뉴스DB

인천 서구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가정 어린이집 원아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대표 A(39·여) 씨와 원장 B(32·여) 씨, 교사 2명 등 모두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이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2~7월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벽 앞에 세워두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아동학대 행위이다. 이들의 범행은 한 학부모가 "아이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뒤늦게 학대를 당한 원생이 여러 명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었던 A씨는 곧장 어린이집을 폐쇄했다. 그러나 이는 보이기 위한 조치였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근에서 다른 민간 어린이집 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서구 지역에서 어린이집 2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문제가 된 1곳만 폐쇄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C(28·여) 씨도 지난 7월 중순부터 이 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혐의자들의 ‘상부상조’ 일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 아동의 한 학부모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어떻게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말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조사에 따르면 관할 구청이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어린이집 대표와 교사 등에 대한 자격을 정지하지 않아 수사 중에도 또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할 기관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일 보육교사 C 씨를 1년간 자격 정지하고, A 씨에 대해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자칫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할 뻔 했다며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 문제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아동학대 혐의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의뢰된 상태다. 처분과 수사의 허점에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육당국의 올바른 관리와 보육 교사들의 올바른 의식 정립으로 ‘보육의 현장’이 ‘학대의 현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