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전 남편 문모(59)씨가 바닥에 엎지른 술을 밟고 미끄러져 정신을 잃자 절구공이로 문씨의 얼굴을 수회 내려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와 문씨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씨가 조씨와 자녀들을 찾아와 함께 살던 상태였다.

 

조씨는 이 사건에 있어서 문씨의 반복되는 폭력과 살해 협박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으며 문씨에게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문씨가 바닥에 쓰러져 침해행위가 일단락되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살인만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정당방위를 부정했고 조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도 인정하지 않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정당방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조씨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중증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심미약은 인정했지만 형량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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