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동구의 대형할인점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130여만 원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상습적으로 4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모(31)검사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 씨와 성관계를 가지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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