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서정식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부부는 개인 간의 약속으로 맺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년 동안 함께 산 효성과 미주, 미주의 주장처럼 이들은 과연 사실혼의 관계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6년째 사귀고 있는 효성과 미주. 이들은 사귄지 2년째 되는 해부터 한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미주와 효성은 4년 동안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며 같이 살았고, 가족들끼리도 왕래가 잦았기에 미주는 당연히 효셩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효성에게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효성은 미주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이제 그만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미주는 효성에게 그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사실혼과 다를 것이 없다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효성은 단지 동거의 관계였기에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미주는 효성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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