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권선택 대전시장은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감사함을 전했다.

권선택 시장은 대법원 선고를 마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시청사 9층 브리핑 룸에서 "오늘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됐다는 점이 기쁘다"며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권선택 시장 SNS

이어 권 시장은 "그간 저는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감내했다"며 "각종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어떤 고통도 마다치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미흡했던 부분은 일로 매진해서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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