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사진출처/대법원 로고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 범죄 부지는 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심을 맡은 육군 3군 사령부 보통군사 법원은 "이 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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