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성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이성호 판사)은 이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급한 계좌는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솔한 발언과 태도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예를 훼손시켰다.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피고인 조현오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법정구속에 예외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20일 오전 50분가량 피고인석에 서서 어두운 표정으로 판결 이유를 듣던 검은색 양복 차림의 조 전 청장은 이윽고 침통한 표정을 지은 채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의 혐의 사실과 이에 따른 판단,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여러 차례 조 전 청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 고위직에 있으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므로 표리부동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지켜 본 조 전 청장 측 관계자들은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 법정구속은 예상하지 못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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