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김이진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료를 찾을 때도, 자료를 찾았을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도서관의 자료를 참고로 이용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공유할 때, 이런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의 행위가 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정수는 기말고사 과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때마침 필요한 정보를 찾은 정수는 손바닥에 메모를 하다가 너무 불편한 나머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자신이 찾은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자료를 친구들이 있는 단체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서관 측에서는 정수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의 행동, 과연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동일까요?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최지민, 이정선 / 연출 : 문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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