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6월 4일, 도배업자 A(56)씨는 서울시 광진구의 B씨의 집에서 도배 공사를 하다 에어컨 위에 있던 돈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4억1천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들어 있었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난 A씨는 이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고 말았다.

▲ 출처/픽사베이

집으로 온 A씨는 일단 돈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돈을 훔쳤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엄청난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그가 훔쳐온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게 그를 압박했고 결국 그는 이틀 밤을 새며 고민한 끝에 돈을 돌려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훔쳐온 돈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절도죄로 몰릴 것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끝에 묘수를 생각해 냈다. 그는 봉투에 피해자인 B씨의 집 주소와 봉투를 전달해달라는 글을 쓴 후 서울동부지법 청사 로비에 던지고 도망쳤다.

어찌됐든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B씨는 없어진 돈 봉투에 대해서 도난 신고를 한 상태였고 돌려주긴 했지만 A씨가 절도를 행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절도죄는 친고죄(고소가 필요한 죄), 반의사불벌죄(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친족에게는 처벌하지 않음)외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순간적인 욕심에 돈을 훔치고 죄책감에 돈을 돌려주긴 했지만 A씨의 절도죄는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A씨가 로비에 던지고 간 돈 봉투는 청사에 들른 다른 사람이 발견하여 경찰에 알려 무사히 B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A씨는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B씨의 돈이 그대로였고 돈을 돌려받은 B씨가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해 실형은 겨우 모면하였다.

4억이라는 돈이 눈앞에 있다면 욕심이 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자신의 돈이 아닌 이상 손을 대면 절도라는 범죄의 주체가 되어 버린다. 남의 돈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므로 아예 없는 것이라 생각하자. 잠깐의 욕심으로 인해 평생을 후회할 흉터가 생길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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