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의 없이 봄방학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이 적발되면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오전 7:30분~오후7:30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휴원할 수 없다.

다만 영유아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여름철 휴가기관에 수요조사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이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맞벌이를 하는 가정 등의 보육 수요가 있다면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방학 등의 이유를 들어 학부모 수요조사 없이 휴원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들이 맞벌이 부부 자녀라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돼 적발 시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 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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