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과거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취업,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까지는 정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비자 발급’!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만큼이나 다양한 비자의 종류들 때문에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선뉴스에서 미국 비자의 종류와 예약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다. 오늘은 제 7탄! ‘언론인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 언론인 비자(I)
① 언론인비자
- 업무상 미국에 잠시 방문하는 외국 언론인을 위한 비이민 비자
- 비자를 신청한 국가가 미국 언론인의 비자 발급 절차 중 미국 언론인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짐(상호주의 원칙)
- 언론 비자는 신문방송, 라디오, 영화 또는 출판 분야 종사자를 포함
- 신청자의 업무는 반드시 본질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고 뉴스 수집 절차와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실제로 발생한 최근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어야 함

- 프리랜서 기자
· 전문 언론 기관이 공인한 자격을 보유해야 함
· 언론 단체와 계약관계에 있어야 함
· 상업, 엔터테인먼트 또는 광고가 주요 목적이 아닌 정보나 뉴스를 제공해야 함.

- 사진 작가
· 미국 내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한, 사진 촬영 목적으로 B-1 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을 입국하는 것이 허용

② 필요서류
- 필요서류 :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5cmX5cm),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재직증명자료:
1) 일반 기자(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신청자의 이름, 회사 내 직책 및 미국 방문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고용주의 서신.
2) 언론사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프리랜서 기자: 신청자의 이름, 회사 내 직책, 고용 계약 기간, 미국 방문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언론사와의 고용 계약서 사본.
3) 영화 제작 스텝: 신청자의 이름, 회사 내 직위, 촬영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간략한 설명 및 미국 방문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고용주의 서신.
4) 언론사와 계약을 맺은 독립 제작사: 독립 제작사에게 작품을 의뢰한 단체가 신청자의 이름, 촬영하는 프로그램의 제목과 간략한 설명, 계약 기간 및 미국 촬영에 요구되는 기간을 명시한 서신.

※ 동반가족의 경우
- 배우자 및 자녀가 차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DS-160(비자 신청서)와 함께 주 신청자의 언론 비자 사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③ 언론인비자 신청방법
1) DS-160(비이민 비자신청서) 작성
2) 비자 수수료 납부하기
3) 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 날짜 예약하기
(*예약시 준비물: 여권, 비자 수수료 납부 거래 번호, DS-160작성 시 ID)
4) 대사관에서 인터뷰 진행
(*예약 확인 출력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여권, 언론인 출입증 카드/ 자격증명자료, 여행목적, 체류 예정 기간, 고용 기간, 언론 분야에 종사한 경력 기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서신)

④ 언론인이 ‘언론인비자가’가 아닌 ‘방문비자’로 발급받는 경우
1)컨퍼런스 또는 회의 참석
컨퍼런스나 회의에 참석자로 참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언론인
(미국 현지에서 또는 고국으로 돌아가 회의내용을 보도할 계획이 없을 경우)

2)초청 연사, 강연 또는 학술 활동에 참여
언론인이 관련 있거나 계열사인 비영리 단체 등에서 초청 연사, 강연 또는 학술 활동 참여 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단, 연설은 하나의 단체에서 9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강연자는 지난 6개월 내 이러한 활동 으로 다섯 곳을 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어야 함

3)미디어 장비 구입
방문 비자는 외국 매스컴 직원이 미국 미디어 장비, 방송권 또는 외국 미디어 장비나
방송권을 위한 주문

4)휴가
외국 기자는 방문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휴가를 갈 수 있으며, 휴가 시 뉴스 사건에 대 해 보도하지 않는 한 언론 비자는 필요하지 않음.

⑤ 언론인이 ‘단기 취업 비자’를 받는 경우
1)상업적, 엔터테인먼트 또는 광고 목적의 영화 자료
언론 비자는 상업적, 엔터테인먼트 또는 광고 목적을 주로 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 작업을 위해 미국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자는 사용할 수 없음

2)교정자, 사서, 무대 디자이너 등과 같은 제작 보조 역할
교정자(proofreader), 사서, 무대 디자이너 등와 같이 관련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언론 비자 대상이 아니며 H, O 또는 P 비자와 같은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3)미리 편성된 쇼, 텔레비전, 퀴즈 쇼와 같은 소재
리얼리티 TV쇼 및 퀴즈 쇼와 같이 대본이 없더라도 사전에 미리 상황이 설정된 프로그램 은 정보 제공이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저널리즘의 분야로 인정하지 않음

4)예술 미디어 콘텐츠 제작
예술 미디어 콘텐츠(배우가 출연하는 것) 제작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을 여행하는 미디어 관련 종사자는 언론 비자 대상이 아님

한국에서는 같은 언론인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도 미국에서는 각기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언론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도 목적’을 인정받아야 하니 자신에게 어떤 일로 미국을 방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언론인 비자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잘 확인하고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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