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카니발 차량만 골라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박 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도봉, 강북,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를 돌며 지하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만 가위나 클립을 이용해 문을 열고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15차례에 걸쳐 12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가위나 클립을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차량 문을 여는 데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달 같은 방법으로 범행 도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차털이를 했는데 카니발 문 열기가 쉬웠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해 진술을 거부한 피해자도 많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치 않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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