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지방법원은 9살 여자아이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 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서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놀던 9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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