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강인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7단독 주관)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 사진출처/위키백과

이날 검찰은 "강인은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으며 음주수치가 높았으나 자수한 것 등을 참작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피고(강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에게 동종죄가 있으나 이는 7년 전 일이다. 피고가 자초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았다. 추후 연예활동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인은 최후 진술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더 조심했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 쯤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경찰에 불구속입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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