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과거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취업,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까지는 정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비자 발급’!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만큼이나 다양한 비자의 종류들 때문에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시선뉴스 인포그래픽을 통해 미국 비자의 종류와 예약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제 6탄! ‘취업비자의 종류’다.

 

● 취업비자
① 취업비자란?
- 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하는 경우 일의 종류에 따른 특정한 비이민 이자가 필요
- 대부분 단기 취업 비자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I-129)를 필요로 함
→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 이민국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함

※ 취업비자 필요서류
- 필요서류 :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5cmX5cm),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I-129)

※ 취업비자 신청방법
1) 취업하려는 곳의 고용주 혹은 에이전트로부터 청원서 발급(I-129)
2) DS-160(비이민 비자신청서) 작성
3) 비자 수수료 납부하기
4) 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 날짜 예약하기
(*예약시 준비물: 여권 번호, 비자 수수료 납부 입금 계좌번호, DS-160확인 페이지 10자리 바코드)
5) 대사관에서 인터뷰 진행
(*예약 확인 출력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여권
대학졸업증명서를 포함하여 직업에 필요한 자격 증명 자료. 신청자의 직위, 업무, 재직기간 등을 상세히 명시한 이전 및 현 고용주의 서신 원본. )

▶ 다른 취업비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H-1B비자체류 자격으로 현재 일 할 경우 )
· 현 직장 또는 가장 최근 직장에서 수령한 월급 명세서
· 현 직장 및 전 직장 인사 담당자의 이름과 회사 전화 번호
· 이력서

▶ 동반 가족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원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면 출생증명서
- 고용주의 재직 확인서
- 동반가족이 H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현 연도의 급여명세서와 모든 연도의 연방 세금 서류

국내 취업난으로 인해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취업 비자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맞는 종류를 골라야 하고, 그것에 맞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러 갈 때는 동반 자녀나 가족이 있는 경우도 많아 동반 가족들의 비자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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