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앞으로 11월부터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은 광고를 못 하거나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TV와 라디오. 지면 등에서 광고를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졸음을 쫓기 위해 자주 찾는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유가공품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광고 제한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인거죠.

 

현재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일일 섭취권고량이 적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 많이 든 커피 우유와 커피 아이스크림 등, 우리 스스로도 주의해야 겠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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