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기자, 한지윤 에디터] 디지털화 된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여기서 분석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빅데이터는 이제 국가나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전, 데이터를 수집을 먼저 해야 하는데 있어서 그 수집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빅데이터 안에는 각 개인의 웹상에서의 이동경로, 구매정보, 개인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말이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옵트 아웃(opt out)과 옵트 인(opt i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옵트아웃(opt-out)’은 ‘지역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어도 일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후에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사진출처/픽사베이

빅 데이터의 수집의 경우 매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시로 모으기 때문에 일일이 이용자에게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이에 효율성을 위하여 일단 수집하여 사용을 하되, 추후 이용자의 거부가 있을 경우 배제하게 된다. 이 때 데이터 중에서 타인이 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끔 데이터의 비 식별화를 통해야 하는 것이 이용의 원칙이다.

옵트인(opt in) 방식은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기 이전에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유·무선 전화, 휴대전화, 팩스, 메신저, 이메일, 인터넷게시판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옵트인 방식을 따라야만 한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나라는 제한적으로 옵트 아웃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처럼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국가들은 대부분 옵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등 각 나라마다 데이터 수집 방식이 다르기도 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되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시키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옵트 인으로 수집하는 정보도, 옵트 아웃으로 수집하는 정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자주 유출이 되고 있고 악용되고 있어 개인과 기업과 국가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더욱 명확하고 엄격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으로 지키고 기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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