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강지훈PD] 매년 성장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허위매물(일명 낚시매물)이다.

한번쯤 중고차를 사겠다고 마음먹고 발품을 팔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시세나 차량 정보 등을 검색해 봤을 것이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을 보고 구매를 하러 갔다가 낭패를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손님들을 유혹하는 중고차 낚시매물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자동차관리법 80조를 개정, 허위매물 혹은 미끼매물로 인터넷 광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조항 개정에도 중고차 낚시매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스타들의 소식을 전문으로 하는 한 매체의 기사를 읽다 광고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바로 중고차 매물광고 였다.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R’ 차량을 “지금 사면 1,150만원에”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운 광고가 게재돼 있었다.

 

 

해당 광고를 클릭하니 ‘C’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접속이 됐고, 여러 대의 스포티지R 차량이 판매 광고를 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2012년식, 2013년식 스포티지R 차량이 950만원, 8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다.

만약 인터넷 검색을 통해 C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다면 ‘허위매물 이겠지...’라고 생각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언론사의 광고에 게재되어 있던 광고였기에 ‘정말 인가?’라는 생각이 앞섰다. 아마도 언론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광고 역시 ‘올바른 정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2011년식에 66,067km를 주행한 스포티지R 차량을 1,050만원에 판매한다는 딜러에게 전화를 걸었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올려놓은 딜러는 “새해고 설날에 매물이 많이 들어왔다. 사이트를 살펴보면 이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다.”며 “(매장으로)오면 바로 볼 수 있고 당일 출고가 가능 합니다. 언제 방문이 가능하신가요?”라며 허위 매물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딜러와 똑같은 레퍼토리의 말을 나열했다.

그리고 방문을 하자 딜러는 “다른 손님이 시운전 중이니 돌아올 때까지 다른 차를 보여주겠다”, “지난 여름 침수됐던 차다”, “정상적인 차가 저런 가격이면 제가 사죠” 등의 말을 하며 허위매물에 차량에 대해 핑계를 댔다.

그리고는 정상적인 차량을 보여주겠다며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차량을 보여줬다. 하지만 가격대는 역시 2300만원~2500만원. 광고에서 본 금액의 두 배를 넘어서는 가격이었다.

애초에 저렴한 가격대의 차량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언론사의 광고니 ‘혹시나’ 하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기 좋게 던진 낚싯대에 걸린 생선 꼴이었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허위매물 혹은 낚시매물에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신고를 하면 검토 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업체의 처벌을 원할 경우 업체가 속한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신중할 것을 당부 했다.

중고차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낚시매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중고차 딜러와 업계, 이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허위광고가 언론사를 통해 노출된다는 점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언론사에서 허위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클릭률 발생으로 인한 광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 독자들이 언론사를 통해 알게 된 광고를 통해 ‘사기 당했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독자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언론사라면, 매체를 통해 송출되는 모든 광고에 대해서 ‘올바른 광고인가’라는 냉정한 판단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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