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유전무죄 무전유죄’ 영화 <홀리데이>에서 배우 이성재가 외치며 유명해진 말이다. 이 말은 영화 속 대사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는 현실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권력과 재력의 유무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현실에 분개한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다 사살당하기 전에 한 말이다.

그렇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의 80%가 이 말에 동의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리고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황제노역’으로 다시 한 번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 출처 / 시선뉴스 DB

전재용씨와 이창석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을 하게 됐는데 이때 하루 일당이 400만원이라는 데 국민들은 분개했다. 일반 형사사범의 하루 노역 일당이 10만원인데 비해 지나치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황제노역’을 하게 된 계기는 2013년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2013년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의 추징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했고, 전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로 해놓은 재산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전재용씨와 이창석씨가 2005년 임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대법원은 2015년 8월 전재용씨와 이창석씨에게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 둘이 벌금을 못 낼 경우 하루에 400만원씩 계산에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형법 제 69조 1항에 따르면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 씨와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갚느라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며 6개월 분할 납부를 신청했고 검찰은 올해 6월까지 기다렸지만 두 사람이 납부한 벌금은 전체 금액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형법 제 70조 2항에 의거해 이들에게 노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여기서 기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다. (노역이 3년으로 정해진 것은 벌금형이 돈 때문에 징역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전 씨에게 남은 벌금은 38억 6천만 원, 이창석씨에게 남은 벌금은 38억 2950만원이었다. 최대 1000일까지만 가능한 노역을 통해 이들이 벌금을 갚으려면 하루 일당이 400만원이어야 한 것이다. 그래서 전재용씨는 956일, 이창석씨는 857일의 노역을 선고 받은 것이다.

황제노역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뜨거워지자 법무부는 500만 원 이상의 고액 벌금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477저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미납자에게 검사는 관계인 출석 요구,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금융 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 제공 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및 검증을 가능하게 하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벌금 징수를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와 전 씨 일가의 탈세 혐의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지만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력, 권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구든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법령이 보완되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 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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