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우유와 커피아이스크림의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카페인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8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고시하고,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출처 / 픽사베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TV와 라디오, 지면 등에서 광고를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된다.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가449.1mg/kg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나 초코우유 등 유가공품류에 227.5mg/kg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식약처가 권고한 일일 섭취권장량보다 많거나 버금가는 수치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지러움증,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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