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정유현] 얼마 전 유럽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통과됐다. 당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잔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실제 득표율도 브렉시트 찬성의견이 51.9%로 반대의견보다 근소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래서인지 브렉시트가 결정되자마자 다시 유럽연합 잔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현재 국민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문원으로 희망 사항을 청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회의원을 통한 간접민주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영국 사태처럼 어떤 결정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설 때 국민들은 대체로 국민청원의 방식을 택하게 된다.

국민청원은 우리나라 헌법 26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은 모든 국민은 청원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청원이 있을 때 이를 접수하여 성실히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권리인 이 국민청원을 통해 안건이 채택된 경우를 꼽는다면 2013년 통과된 ‘살찐 고양이법’을 들 수 있다. ‘살찐 고양이법’은 경기 불황 속 직원들의 임금이 낮아지는 반면 일부 기업 고위급 임원들이 과거보다 더 높은 임금을 챙기며 계층 격차를 심화시키자 국민들이 국민 청원을 통해 발의시킨 법안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회사 내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데 2008년부터 국민들이 국민투표 청원운동을 계속했고 결국 이 법은 통과되며 임금 차별화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자리매김했다.

이 ‘살찐 고양이법’의 사례처럼 국민청원은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국민이 감시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인 국민청원. 국민청원까지 행사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청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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