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국제 사회는 북한 규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3월 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2270호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에서 채택한 이번 결의는 역대 북한 제재 결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검색의 의무화, 북한 광물 수출 금지, 금융거래 통제를 비롯해 ‘캐치올’ 제도는 북한을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조항으로 꼽힌다.

캐치올(Catch All) 제도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무기개발 의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통제 품목이 아닐지라도 이와 관련된 품목은 전면 수출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는 개별국들이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에 대해서만 수출을 통제했지만, 이번 결의를 통해서 각국들이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물자 또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북한으로 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해·공을 막론하고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가능해지면서 더 이상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 출처/픽사베이

캐치올 제도가 포함된 유엔 결의 2270호는 분명 지금까지 시행되어왔던 유엔 결의보다 강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입장도 있다. 우선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제대로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 북한을 얼마나 강력하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그동안 북핵 실험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제재를 가해왔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진행해왔고, 그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 1718호, 2009년 2차 핵실험 당시 화물 검색, 금융 제재,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1874호,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 2087호까지 국제사회는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국제사회는 또 다시 결의 2270롤 통해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한다. 즉 국제사회의 제재가 큰 효력이 없었다는 의미다.

북핵문제는 강대국들의 힘으로 북한을 억누른다고 해서 해결 될 수 없어 보인다.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과 제재는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가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입증된 만큼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진정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북한의 투정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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