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차량이 분주히 오가는 도로. 그런데 이 도로에서 딱히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차량이 멈춰 있으면 보통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의심된다. 운전을 하는 도중에 협심증이 오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1일 오전 7시 30분, 서울대 입구역 4번 출구 인근의 남부순환로 사당 방면 도로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었다.

한 차량이 도로 위에서 꼼짝 않고 있던 것이다. 뒤에 오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차량의 정체는 심해졌다. 결국 해당 차량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 관악경찰서 제공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차량의 기어가 D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순찰차를 해당 차량의 앞뒤로 배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였고, 엎드려 있는 운전자 A(32)씨를 확인 한 후 창문을 두드리고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자 심장마비 등의 응급 상황을 상정하여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 줄 알았던 A씨. 하지만 차 문을 열어보니 차량 내에는 술 냄새로 가득해 누가 봐도 만취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취상태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던 것이다. 출근길 아침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사건이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을 두 차례 저지른 ‘삼진 아웃’ 대상자로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은 100일간 면허 정지이며 0.1%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되며 이런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삼진아웃제로 면허를 취소하고 2년 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다.

A씨는 이미 자신이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술을 마셨고 그 결과로 교통에 큰 혼잡과 위험을 야기하는 물의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은 삼진 아웃 정도이면 벌금만 1000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으며 형사 입건되고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하지만 그런 법률적이고 금전적인 문제보다 음주운전이란 자신뿐만이 아닌 타인의 목숨까지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A씨의 주사는 제일 위험하고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에 의거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도 있었다. 하늘이 내린 천운으로 알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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