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가족 보좌진 채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더민주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자진해 탈당했다.

서 의원은 11일 “저는 제 생명과도 같은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앞서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남동생은 5급 비서관,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 사진출처=서영교 의원 공식페이스북

서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무감사원의 의견을 통보받은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서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를 검토했던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지도부도 자진탈당을 권고해왔으나 서 의원은 결정을 미뤄오다 최종 징계수위 결정 하루 전 탈당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당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서 의원은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양해 부탁드린다”며 “국회의원이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서 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박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보좌진 채용 금지 범위를 민법상 친족의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인척까지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 규범과 당규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친족의 범위를 민법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11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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