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창 / 서정식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남자친구인 도경과 함께 차를 타고 바다에 놀러가던 해영.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바닷가로 향하던 중 태진의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태진과 도경...양측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해영은 약 1,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각 5:5의 책임이 결정된 상황. 해영은 도경의 보험사와 태진의 보험사에 각각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도경의 보험사에서 80%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호의동승’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태진의 보험사 역시 같은 이유로 배상이 감경되어야 주장 했는데요.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주의
* 본 내용과 드라마의 내용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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