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을 과시하며 취직 알선비 등으로 수 억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황모(6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둘째 형부 친동생인 황 씨는 지난해 7월경 원주시 단계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A(55.여)씨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도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얘기하라"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3천5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피해자 A씨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아들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추가로 5천만원을 받았으며, 황 씨는 "조카를 의료보험공단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0회에 걸쳐 2억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사기 등 전과 16범으로, 지난 2010년에도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7천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 201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억여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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