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공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치료비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500만원까지 입원·치료비의 80%는 정부·지자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환자 본인이 내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에 따라 필요가 인정되면 500만원을 넘는 치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계정이 바뀐 이유는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내는 우리 국민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30% 정도 내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외국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한국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500만원 범위에서 진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의료혜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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