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음주운전은 이제 자신이 하는 것도 처벌을 받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지난해 5월 개그맨 A(31)씨는 대구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친구인 B씨의 차량에 동승을 했고 술에 취한 B씨는 한 아파트의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에서 달아났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 참석해 B씨가 도망가지 않았고 사고 직후 정신을 잃어 사람들에 의해 옮겨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A씨의 이 진술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 증언 등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B씨가 운전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점까지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대구지방 법원은 B씨를 위해 거짓말을 한 A씨를 위증의 죄와 더불어 음주운전 방조죄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 출처/픽사베이

음주운전은 과거에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였다. 하지만 음주가 보통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위 사람이 말리지 않거나 혹은 부추기면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사전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때문에 이전이었다면 A씨는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였기 때문에 위증죄에만 해당하겠지만 B씨의 음주운전을 부추긴 사실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에도 해당이 되었다.

자신에게도 혐의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채 친구를 위해 금방 들통 날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이제 음주운전은 운전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주위의 사람들 역시 그에 대한 처벌이 뒤따른다. 음주운전을 하게 해서 위증을 해 줄 생각하지 말고 음주운전을 말릴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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