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오는 12월 23일부터 흡연 경고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부착 됩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14일.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상단에 경고그림·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되며, 테두리 안에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은 표기하지 못합니다.

경고문구는 고딕체로 쓰이며, 내용은 경고그림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고그림이 폐암 관련이면 폐암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가고, 후두암 관련이면 후두암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가는 거죠.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24개월 주기로 교체되는데요. 익숙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효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매 주기마다 10개 이하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발표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경고그림 등의 교체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자담배나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 기타 담배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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