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유현] 최근 배우 하정우가 영화 ‘암살’을 통해 받은 러닝개런티로 아버지인 김용건 씨에게 B브랜드 슈퍼카를 선물해 큰 화제가 된 바 있었다. 또한 배우 류승룡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을 통해 10억이 넘는 러닝개런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화 수익에 따라 고액의 개런티를 받을 수 있어 러닝개런티로 계약을 하는 배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러닝개런티란 어떤 형식의 계약을 말하는 것일까?

러닝개런티란 영화에 참여하는 감독이나 배우, 스태프들이 출연료 외에 흥행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개런티를 지급받는 방식을 뜻한다. 영화에 참여하기 전 러닝개런티 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배우나 감독은 개봉 이후 흥행 성적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 출처/ 영화 '귀향' 캡처

영화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닝개런티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인물이 영화에 한 ‘기여도’와 대중적인 ‘인지도’ 등이 기준이라고 한다. 러닝개런티 계약은 흥행이 될 것을 예상하여 출연 배우나 감독에게 지불할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배우나 감독은 영화가 흥행이 되어야 돌아오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화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는 물론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스태프들까지 적용범위가 넓은 할리우드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러닝개런티가 감독이나 배우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4년 개봉영화 중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쓴 작품은 12.5%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10월에는 시나리오를 쓴 작가들도 러닝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서 적용대상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다.

이렇듯 러닝개런티는 제작비 상승을 둔화시키고 수익에 따른 배분을 통해 합리적인 분배구조를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흥행에 대한 수익뿐 아니라 해외 판매나 TV, 비디오, DVD 등 부가 판권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러닝개런티가 적용되는 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러닝개런티 제도를 통해 선행을 베푼 배우도 있다. 바로 영화 ‘귀향’에 출연한 손숙씨다. 손숙씨는 출연료도 한 푼 받지 않고 러닝개런티 계약서만 쓴 채 영화를 찍었다. 게다가 받아야 할 러닝개런티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손숙씨의 사례는 러닝개런티가 영화 흥행수익의 합리적인 분배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영화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화의 흥행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는 러닝개런티. 하지만 일부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정착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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