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희팔 사망 결론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이대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28일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으며 조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조희팔은 지난 2011년 12월 18일 밤 한국에서 온 여자친구 K모씨 등과 중국 청도의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을 알려졌다.

특히 중국으로 밀항했던 조 씨는 그간 조선족으로 위조된 중국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서 중국 옌타이에 숨어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조 씨의 중국 호구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확인했으며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맡은 의사를 면담하고 시신화장증도 입수해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경찰은 조 씨가 화장돼 유전자검사를 할 수는 없었으나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에 조 씨가 입관된 모습이 담겼고, 조 씨의 딸이 장례식에 다녀온 뒤 쓴 일기 등을 볼 때 위장 사망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씨 사망을 목격했다는 2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 진술은 진실인 것으로 회신됐다"며 "조씨 사망 직후 제출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씨 장례식 영상 등도 모두 조씨 사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벌어졌다. 조희팔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의료용품 임대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3만명을 꾀어 3조 5000억∼4조원대 규모로 유사수신 범죄 사건을 저질렀다.

조희팔 일당의 자금 규모가 약 4조 88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95%인 4조 6400억원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갔고, 2400억원을 조희팔 일당이 범죄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은 여전히 8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이같은 검찰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조희팔 사기사건의 피해자 단체인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의 김상전 대표는 28일 언론을 통해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 하나도 없다. 2012년 당시 경찰이 발표한 내용의 데자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조희팔 사기 사건의 주범과 가족, 측근이 대부분 잡힌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검찰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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