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5일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오전 9시 46분쯤 A(49)씨가 입안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난동을 부렸다.

문제는 A씨는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HIV)였던 것.

전날 밤,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시비를 벌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내가 에이즈 보균자인데 뭔가 보여준다"며 소리를 지르고 입안을 깨물어 피가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경찰관을 위협했다.

이에 놀란 경찰관은 병원에 연락하여 그가 에이즈 확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119구조대에 연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출처/픽사베이

이처럼 남에게 자신의 전염되는 질병을 가지고 위협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상 남을 에이즈에 걸리게 하는 행위는 ‘중상해’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하게 된다. 중상해 죄는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침을 뱉었다고 하여 전염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중상해의 미수로 볼 수 는 없고 다만 그럴 가능성에 의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으므로 협박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 될 수 도 있다.

다만 유치장 안에 있던 점과 딱히 욕설이나 물리력 행사 등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만한 것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비록 자신에게는 뼈아픈 질병일지라도 타인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고 또 그럴 의도로 위협을 한다면 실체가 없을 지라도, 또는 감염될 확률이 없을 지라도 충분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술에 취한 것이 정상 참작이 되는 세상도 아닌 만큼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남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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