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서벽지 등 의료의 손길이 부족한 지역이 있다. 의료복지 완성을 위해 취약지 및 위약계층을 위해 (원격의료)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20대 국회 들어 다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법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원격의료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멀리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의미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 원거리로 의료정보나 의료서비스 등을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산간 지대나 섬, 적설지대 등 지역의 특성에 의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병원을 쉽게 갈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신망과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 출처/위키피디아

기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정보를 병원으로 전송하면 의사가 그 정보를 토대로 하여 진찰이나 문진을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진 치료 지시를 반대로 환자에게 보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그 프로세스다.

원격진료의 수단으로는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나 무선 심전도 검사 등 원거리에 정보를 보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 등으로도 환자의 상태 등을 전달하여 원격진료를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의사와 환자 뿐 아니라 의사와 의료인 사이에 환자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이나 소견서 등이 오가는 것도 원격진료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을 가기 힘든 지역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원격진료가 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선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작고 보건소 등의 의료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원격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어차피 약을 사러 가거나 치료를 받으러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이득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충분한 진찰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환자를 진찰할 때에는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해야 하지만 정해져 있는 수치들은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한 진찰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원격진료를 시작하면 직접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여 진료하는 대면진료가 급감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동네 병원에는 환자들이 방문하지 않고 대형병원에만 몰려 개인 병원이나 중소 병원들이 망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 때문에 정부는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원칙적으로 개인병원이나 중소 병원으로 한정하는 원격진료법을 지난 19대 국회에서 내놓았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 폐기되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이르러 다시 원격의료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법. 의료법이 그 외의 다른 의도로 인해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격진료법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