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기자] 지난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57회 회의를 열고 울산시 울주군 일대에 들어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신고리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빚어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이다. 원전 5·6호기가 울산 울주군 일대에 건설된다는 발표가 나자 부산과 울산에만 원전 10기가 밀집됐다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단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장소에 많은 원전을 모아 놓고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너무 큰 재앙을 안겨준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원전 재난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원전 부지의 반경 30㎞, 바람이 불었던 방향은 50㎞까지 약 16만 명의 사람을 대피 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리 원전 단지에서 반경 30㎞까지는 약 350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경 50㎞까지 넓혀보면 5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의 사태로 사고 발생 시, 이 사람들을 피난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가 기간 산업시설들도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 이 사진은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두 번째 논란을 살펴보면, “심사 중인 상태에서 이미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가 시작됐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심사를 그저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한 국회의원은 정부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5·6호기에 대한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건설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의 주설비공사,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수중취배수 공사용 배전선로 설치공사, 콘크리트 시험실 보수공사 등 명목으로 총 273억원을 이미 지출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기자재 61건에 총 1조7천80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미리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심사를 그저 ‘통과의례’로 생각하며 국민의 의견과 안전은 염두 하지 않은 처사로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물론 위 우려들에 대해 정부의 입장도 있다. 우선 한수원은 안전성 우려에 대해 “안전설비 공유금지, 부지적합성 등 다수호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됐다”며 “부지 전체 모든 설비 가동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연간선량이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부지 안전성과 구조물의 견고함, 중대사고 대처설비 등도 대폭 개선한 것은 물론 부지특성, 국내외 선행 원전의 경험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험, 규제기관의 인허가 요구사항, 지진·해일 대책 등 대폭적인 안전성관련 개선사항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한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방사선 방호약품 및 방독면 확충, 방사선 비상훈련 강화 및 중대사고 교육·훈련 등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한수원은 “미리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돼서 일정 정도 부대공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건설허가 전 한수원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는 의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생산 전력량 증가는 물론 지역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피해가 발생하는 원전이기에 안전을 담보로 한 이익이 아닌지, 철저한 안전이 바탕 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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