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에 거주하는 전처는 시신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혀 결국 이 남성은 한국땅에 뼈를 묻게 됐다.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 관광을 온 일본인 관광객 A 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의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이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호텔직원은 모닝콜에도 인기척이 없어 객실에 들어갔더니 A 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외국인이라 부검을 하지 못했는데 연세가 있는 분이 뜨거운 물에서 반신욕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A 씨의 시신은 한남동 순천향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병원 “가족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며 “영안실 안치료가 하루 9만6000원씩 쌓이고 있는데 이 돈을 누가 지불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관계자는 “가족과 연락이 됐는데 한국에 올 생각이 없다”며 “시신 포기각서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신 포기각서를 받게 되면 법류에 따라 A 씨는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은 서울시립장묘문화원에 보내져 내국인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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