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 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 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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