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 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 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