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 경고그림 중 간접흡연과 피부노화.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식사이트

이번에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은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됐다.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3월 31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형 경고그림 10종을 최초로 발표했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는 담배별 각 1종의 경고그림만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5종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등 5종으로 분류됐다.

한편 복지부는 글자체(고딕체), 경고문구 색상(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 등 기타 세부 표기방법 등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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