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 10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는 12월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부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림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닌데요, 같은 그림을 지속적으로 볼 경우 효과가 떨어 질 수 있다는 이유로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 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하며, 복지부는 이번에 들어갈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을 확정했습니다.

경고그림과 함께 같은 위치에 경고문구도 넣어야 합니다. 경고문구는 기존대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하며,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포함한 면적은 각각 앞뒷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와 함께 경고문구의 표현도 강화됐는데요.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각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궐련담배 이외에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과 문구 표시도 의무화됐습니다.

여기에도 경고문구가 들어 가는대요. 씹는담배·머금는담배, 물담배에는 각각 구강암과 폐암 병변 사진을 담은 경고그림과 함께 '씹는담배(머금는담배·물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경고그림으로 금연열풍이 확산되면 의료비 절감과 사망자 감소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3447억 원~4조 145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특히 경고그림 넣기 시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담배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컸습니다. 담배업계는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고, 자율적으로 경고그림 위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부착된 뒤에도 이에 따른 관련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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