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20일 자신의 집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친구와 공모하여 엔화와 현금 등 2,200만 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군(16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이달 지난 12일 오후 2시깨 청주시 청원구의 자신의 집에서 부모님 몰래 금고 손잡이에 밀가루를 뿌려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전문가 같은 수법을 보였다. 그는 금고에서 오만 원 권 40매(2200만 원 가량)와 1만 엔 권 108매(1210만 원 가량)의 금액을 훔쳤다.

▲ 위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 없음(출처/영화 다크나이트)

이렇게 돈을 훔친 이군은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이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군의 가방에 돈뭉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방에 있던 엔화108장을 모두 훔쳤다. 이들은 이렇게 훔친 엔화를 환전하여 오토바이와 스마트폰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물론 경찰은 이렇게 이군에게서 엔화를 훔친 김모군(16세) 등 3명에게도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경찰조사 결과 부모와의 용돈문제로 다투다가 용돈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용돈문제로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대는 일은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작은 실수라며 넘어갈 수 있지만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면서 엄청난 고액을 훔친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군에게 이번 사건은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정말로 큰 일이 난 것은 이군이 금고를 터는데 공모했던 친구와 돈을 훔친 이군의 돈을 또다시 훔친 반 친구 김모 군 등 나머지 네명이다.

이군은 자신의 부모님의 돈을 훔쳤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단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군의 부모가 이군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이군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는 친족상도례상 절도죄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군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네명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타인으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이군의 부모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형이 면제가 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때문에 네 명은 친구의 금고에서 나온 돈을 훔쳐 쓴 것에 대한 죗값을 꼼짝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어린 나이에 훔쳐온 돈을 또 훔치면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안일함. 하지만 남의 돈은 부정한 돈도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은 당연히 절도다. 절대 건드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