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와 서울동부지검 파견근무 중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모(31)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출처 - 연합뉴스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 ‘브로커 검사’ 파문을 일으킨 박모(39)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면직 처분됐다. 또 지시를 어기고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임모(39)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 검사의 비리의혹을 수사한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수 등)로 김 검사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 성추문 검사
이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검사가 모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약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 추가기소했다.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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