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가수 이정(35)이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이정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출처=라우더스엔터테인먼트 공식사이트

이정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3%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정 측 관계자는 이와 대해 한 매체에 "경찰에 이정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자중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은 2013년부터 제주에 거주하면서 서울을 오가며 연예활동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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