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보류를 요청했던 중재 절차를 재개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사진출처=위키백과

이에 대해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의 선처를 기다려왔지만 오늘 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존치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더이상 선의에만 매달릴 수 없어 CAS에 중재 심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금지약물 투여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3월3일 선수 신분을 회복했다.

그러나 그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결격 대상'이라고 규정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에 따라 국가대표로 뽑힐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태환 측은 "CAS가 7월18일이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일임을 고려해 22일 심리기일을 진행하고 늦어도 7월8일 이전에는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심리기일에는 박태환이 선임한 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중재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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