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에게 필로폰 투약 후 성폭행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채팅에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Y(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원인 Y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A(15)양에게 20~25만원을 준다며 자신이 묵고 있는 서울 봉천동 모텔로 데려갔다.

이어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고 꾀어 A양에게 필로폰 0.03g을 주사한 뒤 환각상태에 빠지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Y씨는 A양이 필로폰 주사를 거부하면 물에 타서 마시게 하거나 자고 있는 도중에 몰래 주사를 놓는 등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Y씨는 A양에게 상당한 액수의 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Y씨는 마약범 전과가 있으며, 자신도 9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A양이 기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부엌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거나 소화기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을 소년보호재판에 넘겨 보호관찰 등 선도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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