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사진/픽사베이]

10년 전 오늘인 2006년 6월 12일에는 한자로 버들 류(柳)인 성씨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무조건 ‘유’ 씨로 쓰도록 한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전지법 민사 1부는 결정문에서 성에 대해 두음법칙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소수자 보호 원칙에 어긋나며, 기본권을 침해 혹은 제한하는 규정인데도 법률 형식을 취하지 않고 행정규칙인 대법원 예규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날 결정은 성 표기의 두음법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