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본격적인 여행의 시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주의사항을 알고 가야겠죠? 외교부에서 알리는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인데요. 여권을 분실 했을 때는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서 여권분실증명서를 만듭니다.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등을 메모해 두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현금 및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여행경비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한 경우, 신속하게 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또한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라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항공권을 분실했을 경우인데요. 항공권을 분실했다면,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여권과 마찬가지로 분실을 대비해서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두면 좋겠죠?

마지막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그 외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권이나 귀중품은 항상 안전한곳에 보관하고, 현금은 사용할 만큼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 나눠서 넣으며, 가방을 멜 때는 X자로 가로질러 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 시간이나 길을 묻는 등 말을 걸어 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외교부에서 알리는 주의사항 알고, 안전한 해외여행 되길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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