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동생 남편(제부)와의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성이 제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하다 실형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K(55·여)씨와 공범 K(63·여)씨를 강제추행과 협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제부인 A씨가 과거에 사업이 실패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한 건물이 경매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었다.

이에 K씨는 지난해 9월 A씨를 불러내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홍차를 마시게 했고 A씨가 이내 정신을 잃자 지인인 K씨를 불러 인근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

K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 서자 A씨를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몰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사건 직후 A씨의 소변과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고 식당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A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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