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유현] 현재 KBS 2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는 믿고 싶지 않은 의문을 품게 하는 법조계의 부정부패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정운호 사건' 등 최근에 붉어지는 문제들이 드라마 속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끊이지 않은 법조인의 부정부패 근원으로 지목되는 ‘전관예우’문제도 빼 놓을 수 없다. 전관예우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뜻한다.

▲ 출처/ 픽사베이

보통 판‧검사들은 일정 기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선배 판‧검사가 그만 둔 자리는 후배가 차지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의 후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변호사 선배에게 예우를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전관예우의 불합리성을 처벌하고 변호사로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1949년 국회에서는 변호사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학연, 지연이 특히나 심한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란 쉽지가 않았고,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으로 변호사법의 개정을 거쳤다.

가장 최근인 2011년의 경우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징계를 하도록 하다 보니, 법의 구멍을 빠져나오는 법조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실제 징계한 사례가 드물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더라도 수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작년 하반기(7월~12월) 수임한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진 법무부 산하 기구로, 협의회는 비위 사실이 드러난 전관 변호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서 2014년에도 한 번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협의회가 전수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인력부족으로 매번 조사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전체 사건 수임 내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일반화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적 감시가 강화된다한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인들의 양심일 것이다. 전관예우는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행해지다 보니 생긴 관례이지, 이것 자체가 정당한 행위는 아니다. 법조인들의 관례로 인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할 법조인들이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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