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빈 집이나 차량 안에 보관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특수절도)로 A(19)군 등 10대 3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황금열쇠와 현금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4일까지 35차례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09년 소년원에서 알게 된 이들은 가위를 이용,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도 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술값과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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